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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93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인천광역시 ○○구 ○○동 409-25 ○○빌라 B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복무 중이던 1963년 4월경 질병(결핵폐활동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1998. 12. 1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3.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보병 제○○사단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결핵이 발병하여 당시 경주에 위치해 있던 제○○육군병원에서 장기간 투병 끝에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을 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청구인의 폐기능이 정상인보다 현저하게 약하여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하며 고혈압, 만성폐쇄성질환, 뇌경색, 신경근성(요추부)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검사인들이 워낙 많아 군의관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문답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대충 형식적으로 검사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결핵폐활동성)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일반내과 담당군의관이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여부 심사 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통지서, 재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8. 5. 12.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자 피청구인은 1998. 5.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1998. 6.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8. 8.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8년도 제20회)에서 인용으로 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결핵폐활동성에 대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인 결핵폐활동성에 대하여 1999. 2.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3.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병원에서 1998. 10.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졸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결핵폐활동성)에 대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2.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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