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2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8-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2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 중 상이(수핵탈출증)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1.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2. 2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대를 3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1997년 4월 초순경 소속부대에서 훈련연습 중 허리를 다쳐 담당군의관이 의병전역을 권유하였으나 명예로운 만기전역을 하고자 이를 거절하고 부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제대를 1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자대로 복귀하여 제대할 날만 기다리던 중 당시 잔류병력으로 남아 있던 청구인에게 훈련을 위한 기초훈련에 참석하라는 중대장의 명령에 의해 오후 2시까지 훈련을 받아 이로 인하여 증세가 악화되었는 바, 제대 후 다니던 대학교에 복학하였으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휴학하였고, ○○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한 결과 제4ㆍ5요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한 전신기능의 24%장해진단을 받았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청구인은 부산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수핵탈출증 신경증상 경미”의 소견으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각각 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9.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9. 29. 청구인이 1997. 2. 27. 군복무 중 텐트를 옮기다가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1.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1.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2. 26.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1. 27.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2. 26.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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