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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2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동 110 ○○아파트 104동 804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질병(결핵폐경도활동성)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6.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결정되어 폐결핵중증도활동성에 따른 우측폐부분절제술 및 늑막비육, 늑막유착에 따른 늑막박피술로 인한 심한 기능장애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1999. 4. 26. 최초 신체검사 당시 6급2항43호로 잠정 판정받았으나 폐부분절제와 늑막박피술의 복합후유증이 5급95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단 판정을 보류하고 폐기능검사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1999. 5. 24.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담당군의관이 중증도 기능장애라는 폐기능검사결과를 경미하다고 인정하고 오히려 당초의 잠정등급을 번복하여 등외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폐기능이 떨어져 우측폐에 노인성공기주머니가 5개씩이나 발생되어 있고, 심한 늑막유착에 따른 늑막박피술까지 받았으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기능검사상 중증도의 제한성 폐기능 장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6급2항43호에 해당한다. 다.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6급2항43호의 세부분류내용에 전폐절제와 관련하여 1등급, 3등급에 3가지, 부분절제와 관련하여 5급95호와 6급2항43호의 2가지가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폐를 부분 절제한 자에 해당하므로 5급95호나 적어도 6급2항43호에 해당함이 분명한데도 2차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 4. 2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 박○○는 “우측 활동성(중증도)폐결핵 및 결핵성 농흉으로 부분폐절제수술 및 늑막박피술을 받은 상태”라고 소견을 보였고, 진료부장 박△△은 “폐절제수술은 인정되나 현 상태의 폐기능장애 여부는 확인이 필요”라고 소견을 보였으며, 또다른 내과 전문의 신○○은 “서류미비(폐기능검사 및 진단서)보완”이라고 소견을 보여 판정을 보류하였다. 나. 1999. 5. 24.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동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 신○○은 “우측상엽절제술은 인정되나 폐기능검사 및 흉부사진, 전신소견 등으로 미루어 질병정도는 미약함”이라고 소견을 보였고, 1999. 6. 28.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 신○○은 “폐절제술로 인한 기능장애는 인정되나 폐기능 검사, 흉부사진(CT포함)으로 판단시 기능장애는 미비한 상태임, CT포함 X-선 소견과 FEV1의 저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제한성 폐기능 검사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기관인 국군○○병원은 그동안 전ㆍ공상 상이등급구분에 따른 판정사례와 전문 군의관들의 임상사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판단을 하는 전문 검사기관으로서 오랜 역사 및 경험축적과 실무능력면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판정에 관한 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 2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8.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3. 4. 1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2. 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3. 12. 청구인이 군복무 중 질병(결핵폐경도비활동성)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9. 4. 2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내과 전문의 박○○ 소견 : 우측 활동성(중증도)폐결핵 및 결핵성 농흉으로 부분폐절제수술 및 늑막박피술을 받은 상태(속보에 숨이 찬다 하심)ㆍ추후판정, 내과 전문의 신○○ 소견 : 서류미비(폐기능검사 및 진단서)ㆍ보완, 진료부장 박△△ : 폐절제수술은 인정되나 현 상태의 폐기능 장애여부 확인 필요ㆍ서류보완] 보류판정을 받았고, 1999. 5. 24. 다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내과 전문의 신○○ 소견 : 우측상엽절제술은 인정되나 폐기능 검사 및 흉부사진, 전신소견 등으로 미루어 질병정도는 미약함ㆍ해당무, 진료부장 박△△ 소견 : 동일소견 단순촬영상 폐기능 이상 소견 없음ㆍ 해당무]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내과 전문의 소견 : 폐절제술로 인한 기능장애는 인정되나 폐기능 검사, 흉부사진으로 판단시 기능장애는 미비한 상태임, CT포함 X-선 소견과 FEV1의 저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제한성 폐기능 검사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ㆍ해당무, 진료부장 박△△ 소견 : 동일소견ㆍ해당무]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6.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의료원에서 1999. 6.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결핵성농흉 및 폐실질결핵 : 우측(수술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83. 6. 30. 우측농흉제거술 및 우측폐실질조직(우측상엽상부, 우측상엽전방부위, 우측상엽후방부위 일부, 우측하엽기저부위 일부)를 제거하고 투약치료를 병행하여 현재 치유된 상태이나 호흡곤란 및 흉통이 동반될 수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병원에서 1999. 6. 11. 발행한 의무기록사본교부서의 폐기능검사기록지에 의하면, “FVC 50.9%, FEV1 45.5%"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6. 11.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기능 검사상 중증도의 제한성 폐기능 장애가 있고 FVC 43%, FEV1 51%"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6. 14. ○○대학교의료원○○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기능 검사상 기능적폐활량(FVC)은 48% 정도를 유지하고 1초량(FEV1)은 43%”를 나타내는 Restrictive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9. 4. 24. ○○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Multiple bullae, Rt. upper"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폐를 부분 절제한 자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6급2항43호에 해당함이 분명한데도 2차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결핵폐경도비활동성의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고 전역후 동질병으로 인하여 폐를 부분 절제한 자임은 인정되나, 관계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폐를 부분 절제한 자라 하더라도 상이등급 6급2항4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폐에 부분적인 기능장애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폐기능장애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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