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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9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03-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2. 5. 21.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전신파편창, 천공위 및 췌장, 파열 장골 동맥부우, 복막유착)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8.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와 1993. 9. 23. 재심신체검사 및 1999. 7.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1999. 7.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2. 5. 21. 월남에서 전투 중 전신에 파편창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2. 6. 25.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개복 대수술을 하고 1973. 9. 27. 만기제대를 하였는바, 복무 30cm 절제, 소장 50cm 절단, 흉부의 파편으로 인하여 팔, 다리 등에서 오는 후유증과 온 몸의 통증으로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3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전신파편창, 천공위 및 췌장, 파열 장골 동맥부우, 복막유착)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고,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상이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근무하던 중 1972. 5. 21. 월남에서 전투 중 상이(전신파편창, 천공위 및 췌장, 파열 장골 동맥부우, 복막유착)를 입고 1973. 9. 27. 만기제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3. 6.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6. 25.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기록에 월남에서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8.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3. 9.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7.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70.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2. 5. 21. 월남전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동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3차례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는 바, 1999. 7. 5.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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