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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7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부산광역시 ○○구 ○○동 1228번지 ○○아파트 A동 1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3. 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 기간중에 강원도 ○○군 소재 ○○고지에서의 작전훈련중 상이(우측하지근위축, 우측고신경마비 증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1999. 6. 24.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7.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대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3년 동안 약을 먹지 않으면 다리가 떨리는 고통으로 지내왔으며 ○○대학병원등의 진단에 따르면 현재의 병은 군복무 당시의 상이(우측하지근위축 및 우측고신경마비 증상)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는 관계없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전문의로 하여금 신체검사케 하는 등 적합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하여 과거의 상이와 현재의 질병에 대한 인과성을 부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실관계 및 현재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우측하지근위축, 우측고신경마비 증상)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회에 걸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담당 신경외과전문의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되었기에 청구인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7. 1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7. 4. 20. 의병제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8. 12. 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1999. 2. 27.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확인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근하지 위축. 좌골신경통. 양하지 마비”로, 현상병명은 “급성말초신경염, 근막동통증증후근”으로, 상이경위는 “1955. 7. 7. 입대하여 ○○사단 복무시 상기병명으로 우측 다리의 심한 통증호소. 1956. 9. 18.○○외병원 입원. 1957. 2. 18. 육군제○○병원 전원 기록”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1999. 4. 6. 심의의결서에는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측근하지 위축. 우측고신경 마비’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신체검사표(재심 : 1999. 7. 22.)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근하지 위축ㆍ우측고신경 마비’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바) ○○대학병원에서 1999. 7. 20. 발행한 진단서에는 “병명은 다발성 말초신경증. 발병일 미상. 2-3년 전부터 발생한 우하지의 위약괌과 근육경련, 근육통을 이유로 병원치료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서 1999. 6. 18. 발행한 진단서에는 “만성적 경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할 수 있으며, 시간경과에 따른 상태변화가 예견되므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요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6. 24.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2.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등을 참조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과는 관계없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전문의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하게 하는 등 적합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규신체검사에서는 정형외과전문의가 신체검사를 했으나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정형외과전문의와 신경과전문의가 함께 신체검사를 한 점,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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