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8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372-4 1/18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제○○연대 소속으로 1966. 6. 3.부터 1967.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1967년 3월 전투중 헬기로 적진에 낙하하다가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상이를 입고 ○○소재 제○○후송병원에서 3월정도 치료를 받고 1968. 8. 3. 제대한 후 1997. 8. 4.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7. 8. 26.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전투중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피청구인이 1997. 10. 30.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1999. 5.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등외판정이 되어, 피청구인이 1999. 7.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작전중 왼쪽 무릎 십자인대에 손상을 입고 ○○ 소재 육군병원에서 3월정도 입원치료한 후 제대하였으며, 제대한 후 걷다보면 무릎이 탈골되어 걸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참고 생활하였는데, 최근에는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아파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청구인의 상이가 전ㆍ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보훈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 후에도 운동선수들이 하는 관절보호벨트를 하고서야 겨우 보행이 가능하며 담당의사의 이야기로는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나 수술을 하여도 완치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 22. 한국○○병원에서 진단적 관절경 및 활액막 절제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 슬관절 전치환 수술을 요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국가유공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병원에 의뢰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지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제○○연대 소속으로 1966. 6. 3.부터 1967.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1967년 3월 전투중 헬기로 적진에 낙하하다가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 소재 제○○후송병원에서 3월정도 치료를 받은 후 1968. 8. 3.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8. 4. 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7. 8. 26.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전투중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피청구인이 1997. 10. 30.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5.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역시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1999. 7.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1999. 7.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부 전방 십이지인대 손상, 증식성 활액막염, 양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변화”로 되어 있고, 위 병명에 의하여 1998. 1. 22. 진단적 관절경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대학○○병원에서 1999. 9.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 수술적 가료(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5.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제○○연대 소속으로 1966. 6. 3.부터 1967.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1967년 3월 전투중 헬기로 적진에 낙하하다가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동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