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면 ○○리 442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하사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중에 우측 무릎과 흉추 부위에 상해를 입고 명예제대하여 이후 장애로 고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복무중 상이(척추관협착증, 퇴행성 척추증 증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1999. 6. 30.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7.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1. 7. 7. 군에 입대하여 육군 하사로 근무하던 중 전투중에 우측 무릎과 흉추 부위에 상해를 입고 1954. 9. 8. 명예 제대하여 현재까지 장애로 고생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동안 보상받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뒤늦게 국가유공자제도를 알고서 1999. 3.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복무중 상이(척추관협착증, 퇴행성 척추증 증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은 뚜렷한 이유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하였는 바, 2차례 실시한 신체검사는 형식적으로 실시되었던 점, 현재 청구인이 겪고있는 고통과 의사진단서 및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처지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척추관협착증, 퇴행성 척추증 증상)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해당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2회에 걸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담당 전문의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 되었기에 청구인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7. 7.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4. 9. 10. 중사로 명예제대 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1999. 3.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1999. 3. 9.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슬개 부좌창. 제11요추불완전 탈구”로, 현상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척추증”으로, 상이경위는 “1953. 7. 15. 호속에 있다가 포탄이 떨어져 호가 무너지면서 부상으로 ○○육군병원에 입원기록. 이후 1954. 7. 18. ○○지구 전투에서 부대이동중 자동차전복으로 제11요추불완전탈구로 ○○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1999. 4. 30. 심의의결서에는 “청구인은 전투중에 ‘우 슬개부 좌창’의 상이와 복무중에 ‘제11 흉추 탈구’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신체검사표(신규 : 1999. 6. 30., 재심 : 1999. 7. 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슬개 좌창ㆍ제11 흉추 탈구’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바) ○○대학병원에서 1999. 10. 7. 발행한 진단서에는 “병명은 제11 흉추 진구성 골절”으로 되어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흉 요추부의 측만변형 및 후굴변형의 소견 보이며, 우슬개부 좌창에 대한 소견은 확실치 않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6. 30.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7.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등을 참조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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