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61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278-39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1년 5월경 ○○지구에서 전투를 하다가 상이(우족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이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1999. 10. 26.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9.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2.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에 참가하던 중 우족부 관통상 및 좌대퇴부 관통상을 당하여 부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1952. 9. 3. 상이기장을 수여받고 명예제대를 하였고 상이용사회원이 되었는 바, 우족부 관통상의 경우 발가락 4번부터 5번아래로 신경장애이고 보행시 발가락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동통이 심하여 보행을 못하고 우족부 관통상의 뒷발바닥을 디디면 동통이 몹시 심하며, 좌대퇴부 관통상의 경우 냉방에서 앉지를 못할 정도로 동통이 심한데도 1999. 7. 7. 및 1999. 10. 26. 2회의 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판정을 통보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5.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청구인이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10. 26.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법적용대상여부를 심사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심),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1999. 4. 26.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을 “우족부 관통상”으로, 현상병명을 “1) 총상흔 우족부, 2) 신경장애. 우족부 외측부”로 하여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1999. 5.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5. 28. 청구인의 “우족부 관통상”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1999. 7. 7.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족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인천광역시 ○○병원에서 1999. 9.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족부 관통상 후유증, 2. 좌대퇴부 관통상 후유증”으로 되어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인하여 우족부 동통과 제5족지와 외측족저부위에 감각상실이 있으며 장거리 보행시에는 동통이 심하고 이로서 우족부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 좌대퇴부위에 관통상의 반흔이 있으며 되풀이하여 완고한 동통이 발생됨”으로 되어있다. (라) 보훈병원에서 1999.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전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1999. 5. 28.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7.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0.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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