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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9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298-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 상완부 및 액와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2.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구 ○○산능선 ○○고지 탈환작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파편을 제거하지도 못하였고, 파편 일부는 관통하여 관통한 부위의 혈관이 구슬같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노동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자세히 관찰되지도 아니한 채 짧은 시간에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해당 전문의는 “우측 상완부ㆍ액와부에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하고 관절운동 정상에 가까움”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을 보여 청구인이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1. 10.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1. 20. 명예제대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상완부 및 액와부 다발성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상완부 및 액와부 다발성 이물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2. 7. 청구인이 전투중 “우측 상완부 및 액와부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 상완부 및 액와부 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 25.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0. 2.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28. 청구인의 상이(우 상완부 및 액와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상완부, 액와부에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하고 관절운동 정상에 가까움(전방굴곡 150°)”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1999. 7.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상완부 및 액와부 다발성이물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우측상완부 및 견갑관절부 단순 X-선상 다발성이물(총파편으로 사료됨)이 있으며 우측견갑관절에 동통성 운동제한이 있고 우측진박부 및 수부에 동통이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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