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5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54-18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1990. 12. 20. 사격훈련중 유탄에 의하여 상이를 입었다며 1998.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3. 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9. 11. 12. 승소판결을 받고 1999. 12. 30.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2000. 1.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0. 2. 14. 다시 등외판정이 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0. 12. 20. 사격훈련중 유탄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피청구인이 거부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위 총상이 군복무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이상,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의 미비를 들어 원고의 총상이 복무중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한 귀청의 이 사건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또한 서울특별시 ○○구 □□동 244-11 소재 ○○ 정형외과의원이 2000. 1.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관절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어 상급기관서 정밀진단이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28번지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의사 이△△)에서 2000. 6. 15.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관통상 후유증으로 좌측 견관절 부위의 동통을 호소하며 심한 운동이나 작업에는 지장이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구분증상의 6급 2항 44.(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또는 6급 2항 88.(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강직으로 한쪽 이상의 어깨운동에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좌견갑부 관통창의 증상이 미미하여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지서,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문,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안내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 결과 안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1990. 12. 20. 사격훈련중 좌측팔에 유탄을 맞아 상이를 입었다며 1998.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3. 청구인에 대하여 병적기록표 등 군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 제3부에서 1999. 11. 12. “원고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위 총상이 군복무중 발생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의 미비를 들어 원고의 총상이 복무중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1999. 12.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사격훈련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30.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0. 2. 14. 역시 등외판정이 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244-11 소재 ○○ 정형외과의원이 2000. 1.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견관절 및 견갑부 운동제한”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X-선 촬영 및 투약한 자로 특이소견 없으나 견관절의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어 상급기관서 정밀진단이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28번지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0. 6.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통상 후유증”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질환으로 좌측 견관절 부위의 동통을 호소하며 심한 운동이나 작업에는 지장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2.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0. 1.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0. 2. 14.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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