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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6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544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9. 3. 7. 작업을 하다가 상이(횡단성 척수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공상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5. 23.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29.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9. 1.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부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목에 충격을 받아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1999. 9. 2. 의병제대하였는 바, 국군△△병원 입원시 척수염 치료제인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여 그 부작용으로 무혈성괴사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체검사에서 “양측 대퇴골두 및 양슬관절 무혈성괴사”도 상이처로 인정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횡단성 척수염”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9.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99. 3. 7. 제○○사단 복무중 입은 “횡단성 척수염”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5. 23.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상이 없다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5. 29.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횡단성 척수염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척수염 치료제인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양측 대퇴골두 및 양슬관절 무혈성괴사”를 상이처로 인정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여부를 확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이처로 인정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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