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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0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구 ○○동 822-27번지(45/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25. 청구인의 상이(말초신경병,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7.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 당뇨병”으로 5 - 6년 동안 투병하여 왔고, 현재도 몸이 쑤시고 저리며 숨이 차고 표현할 수 없는 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처분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말초신경병, 당뇨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의4,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8. 11.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6. 3.부터 제○○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69. 3. 22.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 23.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증”은 고엽제후유증에,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2.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학적 소견상 근위축이나 근력약화가 없고 신경전도검사상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재활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2000. 7. 7.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말초신경병, 당뇨병)에 대하여 2000. 2. 25.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 청구인은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7.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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