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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0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674-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 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1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년 중부전선 금화고지에서 중공군과 전쟁을 하면서 중공군이 쏜 포탄 파편에 “좌ㆍ우측 골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고 바로 육군 제○○병원에서 파편제거수술을 받았으나 파편을 완전제거하지 못하고 육군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치료를 받다가 명예제대하게 된 점, 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무혈성괴사의 후유증이 발생하여 2000. 11. 16. 광주○○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현재는 허리에까지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상이처가 전투에서 입은 파편창의 영향이 아니라고 진단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둔부 파편창 및 이물질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 미약함”을 이유로 등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년 2월 좌ㆍ우측 골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1999.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 골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0. 7. 1. 청구인의 “좌 골반부 파편창”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좌 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둔부 상흔과 방사선상 파편 잔류하나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등급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12. 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둔부 파편창 및 이물질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 미약함”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12. △△.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좌ㆍ우 골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및 허리 통증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좌 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 골반부 파편창”으로 광주○○병원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둔부 파편창 및 이물질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미약함”을 이유로 등외판정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우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및 허리 통증이 공상으로 인정된 “좌 골반부 파편창”으로 인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으므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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