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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구 ○○동 77-4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4. 4. 중부전선 전투에서 입은 우 흉부 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0. 12. 1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2000. 12.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 19.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1.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흉부 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명예제대 당시 군의관이 흉부 관통상을 늑막염으로 오진하였음이 확실하고, ○○의료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에도 흉부에 총상흔적이 있고 7번 우측 늑골을 관통하였다고 한 소견으로 볼 때 청구인은 총상으로 인하여 제대한 것이고 늑막염으로 제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흉터가 명백하게 남아 있음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등급기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제대당시의 군의관이 작성한 늑막염이라는 판단만 믿고 아무런 검사나 정확한 확인조차하지 아니한 채 상처부위만 간단히 보고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흉부 관통상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없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신체검사등외판정 결과통지 및 법적용비대상 결정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4. 4. 중부전선 전투에서 흉부 관통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2. 7. 15. 의병전역을 한 다음,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11.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 흉부 관통총창”으로, 현상병명을 “총상흔 흉부”로 확인한 국가유공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청구인의 흉부 관통총창이 전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2. 14. 부산○○병원에서 흉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우 흉부 관통상 기능장애(-)”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1.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우 흉부 관통상(2000. 12. 14. 소견과 동일)”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흉부 관통상의 흉터가 명백하게 남아 있음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흉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우 흉부 관통상 기능장애”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일반외과 전문의의 신규신체검사 당시와 같은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우 흉부 관통상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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