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5. 12.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1. 7. 군에 입대하였으나 훈련과 작업으로 발병이 되어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하다 6개월이 경과되어 제○○여단 사령부로 귀대・복무한 후, 다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국군◇◇병원에서 1993. 8. 25.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2개월 치료하다 동년 10. 19. 의병전역하여 집에서 2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항상 허리가 아프고 무거운 것도 잘 못들어 젊은 나이에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상이는 상이등급관련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공상군경・4. 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위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2항3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국가보훈처훈령 제508호)제2조 관련 [별표 1]의 전상군경등상이등급구분세부분류표에 의하면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재발성으로 신경증상이 있는 자’는 6급2항32호(3)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국군▷▷병원장 명의의 신체검사등외판정에 대한 소견(통보)서, 신체검사표, 청구외 ○○대학교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청구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3. 8. 25. 국군◇◇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1993. 10. 19. 의병전역한 사실,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중하부 요측부근육에만 경도(1+)의 이상반응이 보일 뿐, 제5요추신경과 말초신경의 운동 및 감각신경에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 청구인의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재발성은 증명이 되지만 말초신경 등에는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재발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신경부분의 이상증상은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이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재발성으로 신경증상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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