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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8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24-6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 서혜부 총상”의 상이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6.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8.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9.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 14.○○학교를 졸업하고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지구 전투에서 우측 서혜부에 총상을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전투에서의 공로로 각종 훈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0. 7. 전투 중 우측 서혜부(대퇴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4. 20. 청구인이 전투중에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6.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서혜부 총상흔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제한은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동 병원에서 2001. 8.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서혜부 관통창 인지되고 근전도상 요추 5번 신경방사통 보이나 이는 요추 5번 전방전위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상이처와 무관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서혜부 총상,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및 5요추 천추 전방 전위증”으로, 치료의견은 “근전도 검사상 양측성 5요추 1천추 신경의 압박소견 관찰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전투중에 “우 서혜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나, 2001. 6. 26.과 2001. 8. 28. 서울○○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서혜부에 총상흔이 관찰되나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아래 종합판정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서혜부 총상”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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