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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4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부산광역시 ○○구 ○○동 53-1 ○○아파트 105-60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2001. 12. 1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대에서 훈련중 다쳐서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의병전역하였고, 무릎사이의 연골이 모두 파괴되어 절단하고 다리에 철심을 박아둔 자체만으로 불구인데 부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는 세밀하고 정밀하지 못하다는 것이 심히 유감이며 다친 다리로 인한 우울증과 그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27.행정심판재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중 상이(좌슬관절 십자인대파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1. 10. 23.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1. 11. 15.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1. 12. 13.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좌슬내장 수술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2001. 12. 1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2001. 12. 1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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