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127-3 ○○빌라 A동 2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6. 청구인의 상이인 “우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근무하다가 결핵성 늑막염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제대를 하였던 바, 위 상이로 인하여 계속 옆구리가 결리고 호흡이 가파르며 운동과 노동에 지장이 많아 현재도 심한 운동과 노동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우 결핵성 늑막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5.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서울○○병원에서 2002. 7. 30.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통상 늑막염 소견이나 폐기능 손상 소견 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경기도 ○○시 ○○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2. 1.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늑막유착, 관상동맥 경화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환자는 위 질환으로 2002. 1. 26. 본원 외래에서 진찰받았으며,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2. 8.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0. 1.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견 동일”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2. 8.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1. 동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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