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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차 201-20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병원에서 2002. 10. 24.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관통창, 우 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25.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좌 대퇴부 관통창, 우 상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대하였으며, 위 상이처로 인하여 소중한 직장마저 조기 퇴직할 수 밖에 없었고 80세가 가까운 현재에도 관통창을 입은 좌측 다리는 심하게 부어 보행이 어려우며 파편창으로 목부위에서 손목까지 떨림현상이 지속되고 척추와 허리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는 등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이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한 이 건 처분은 수용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4. 청구인이 1950. 9.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부 관통창, 우 상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5. 8.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경상남도 ○○시 ○○동 1044-5번재 소재 ○○의료법인 ○○중앙병원에서 발급한 2002. 1.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상완부 파편창 및 이물(금속성), 2)좌측 대퇴부 총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1951년 총상 및 파편상에 의해 수상하였다고 하여 우측 상완부에 2개의 이물 및 상흔이 있고 좌측 대퇴부의 상흔이 있음. 지속적인 통증과 동통성 운동제한을 호소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병원에서 2002. 8.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2. 9.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2. 10. 24.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대퇴부 관통창 및 우측 상박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 “등급기준 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23. 및 2002. 10. 2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대퇴부 관통창 및 우측 상박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2. 1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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