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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3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읍 ○○리 산 3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2001. 12. 11.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대에서 전투중 따발총으로 좌측 무릎 위를 관통당하여 평생 다리를 못쓰고 지팡이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이등급판정을 못 받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7.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좌 대퇴부 관통상)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1. 11. 26.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1. 12. 11.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1. 12. 11. 광주○○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관통상 반흔 잔존하나 기능제한 미약, 근 위축 미약”으로 등급기준미달된다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12.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2001. 12. 11.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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