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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6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면 ○○리 46-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9.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상이(좌하퇴 비골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8.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1.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재직하던 중 사무실 주변 청소를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좌하퇴 비골골절”의 상이를 입었는 바,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형외과에서 청구인이 발목관절의 골절로 인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고, 기능장애가 영구히 남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6급3호로 진단하였고, 청구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도 6급상해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보험상해금을 지급한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 있는 자”의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족관절의 골절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고, 밤이면 통증으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후유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1. 4.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 9.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강원도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00. 12. 31. 명예퇴직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실족”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6. 17.”로,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은 “좌하퇴부 비골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사 환경정리를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좌하퇴부 비골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1. 7. 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외과의원의 2001. 2. 13.자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이 “좌 족관절부 외과골(비골)골절, 불유합”으로 기재되어 있고, 좌측하지의 3대관절중 발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김으로 제6급3호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비골골절)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8.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족관절 골절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0. 29. 재심신처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 경미함”을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1.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7급807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 2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의 규정에 의하면,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110도(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 :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번 30도)로 되어 있으며, 동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 중 10.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의 장애등급내용에 의하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발목관절의 골절로 인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고, 기능장애가 영구히 남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6급3호로 진단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그 분류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후유장애진단서에 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장애등급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족관절에 골절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함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된 것이고, 달리 이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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