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5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북도 ○○시 ○○면 ○○리 997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8. 20.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1. 20.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 되어 피청구인이 2001. 1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 3. 23. 육군에 입대하여 폐결핵과 늑막염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병제대 하였는 바, 제대후에도 치료를 받았으나 폐의 50%가 녹아 없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고, 좌측 폐의 통증으로 바로 누워서 잘 수 없으며, 숨이 차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은 오진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판정결과통지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복무중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2001. 8. 20.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능 검사는 정상이며 X-선 검사상 심한 유착은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위 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11. 20.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과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능 검사는 정상이며 X-선 검사상 심한 유착은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 되어 2001. 12.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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