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20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상북도 ○○시 ○○읍 ○○리 2085-8번지 ○○아파트 2-60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에 입은 “우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피청구인은 당초에는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1. 10.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의결함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되었음)받아 2001. 12. 2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3. 27.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2. 4.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중의 축구시합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다. 나. 제대후에도 다리가 불편하여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많았고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여 좋아하는 축구, 족구 등을 할 수 도 없다. 다. 청구인은 지난 IMF 때 퇴직하여 아직도 변변한 직장이 없음에도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 장애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 생활하기가 곤란하다. 라. 또한 ○○대학교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 연골파열, 퇴행성관절염 등의 상이로 장애등급 6급 2호의 장애등급을 받았음에도 2회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보훈처 재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2년 8월경 “족부 각화증”의 질병이 발병하였고, 1984년 8경에는 축구시합중 “우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28. 청구인의 “족부 각화증”은 선천성․유전성 질병으로 보이고, “우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은 공무수행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2001. 7.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1. 9. 3.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신청 상이중 “족부 각화증”은 선천성․유전성 질병으로 보이므로 공무수행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축구 시합중에 입은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공무수행중에 동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의결을 하였다. (라) 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의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9. 청구인의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12. 27. 대구○○병원에서 “우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전방 십자인대 재건 상태로 관절 불안정성은 크게 없고, 약간의 근 위축 소견 관찰되나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2002. 1.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3.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봉합술 시행, 기능장애 미약, 소견 이전 동일”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4.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6급의 지체 장애인임에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 장애등급(상이등급)판정기준 등이 서로 다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