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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7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543-12 ○○빌딩 5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 30. 청구인의 상이(좌안 무수정체, 외상성 무홍채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3. 2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2. 3.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3. 14. 훈련에 대비하여 차량의 정비작업을 하던 중 드라이버에 좌안을 찔려 각막천공 봉합술을 받고 좌안 무수정체, 외상성 무홍채증으로 의병제대한 후 ○○병원 등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시력이 계속 악화되어 2002. 5. 20.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에서 근무하는 안과전문의 곽노훈이 발행한 소견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안의 교정시력이 0.02에 이를 정도로 거의 실명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한 상이등급이 6급2항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신체검사결과 상이가 경미하다고 하여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것은 억울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가.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0. 5. 16.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8. 31.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차장으로, 원상병명은 좌안 각막천공으로, 현상병명은 각막열상후 봉합, 무홍체안, 무수정체안, 초자체 출혈로, 상이경위란에는 차량정비중 드라이버에 눈을 찔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1. 10. 1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 2001. 12. 18.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각막혼탁+, 무홍채증, 후극부 특이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2002. 1. 30.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3.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좌안 각막혼탁, 무홍채증, 망막 특이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5. 20.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에서 근무하는 안과전문의 곽○○이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안 각막혼탁, 무수정체, 홍채탈출 증상으로 교정시력 0.02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좌안 각막혼탁, 무홍채증, 망막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구분이 명확한 시력검사에 기초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안과전문의의 소견서에서 ‘좌안 각막혼탁, 무수정체, 홍채탈출 증상으로 교정시력 0.02’로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교정시력에 관한 검사 또는 판단결과가 신체검사결과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충분한 신체검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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