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1가 15-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등록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4. 29.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6. 7.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8. 9. 8. 월남전에 강제로 파병되었고, 1969년 9월경에 귀국하여 같은 해 10. 20. 제대하였는 바, 현재는 고엽제병인 말초신경병으로 신경마비증세가 자주 오고 약물을 복용하면 또다른 합병증이 와서 몸이 괴로운 점, 합병증으로 전립선비대증 등 여러가지 병을 얻어 이를 고치느라고 재산도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 비해당(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 결정통보,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8.부터 1969. 9.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9.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월남전에 참전하여 “말초신경병”의 질병을 얻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1. 12. 20. 부산○○병원에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말초신경병은 인정되나 등급분류상 등급기준미달에 해당”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2. 1.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말초신경병에 해당되며 등급기준미달임”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2. 4.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부산○○병원장에게 신체검사를 의뢰한 결과 2회에 걸쳐 동 병원 소속 전문의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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