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면 ○○리 산 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경 미 ○○사령부 산하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 중이던 1952. 9. 27.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좌 둔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02. 8.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제대 후에도 몸이 불편하였고, 일기가 고르지 못하거나 야간에는 통증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공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31.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경 미 ○○사령부 산하 ○○ 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 중이던 1952. 9. 27.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좌 둔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후, 1954. 2. 22. 정식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7. 일병으로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좌측 둔부 관통총창 후유증’으로, 현상 병명은 ‘좌측 골반부 진구성 관통창 및 하지 방사통’으로, 상이 경위는 “1951. 1.경 입대 후 ○○ 유격대 소속으로 서해안 ○○지구 전투 중 1952. 9. 27. 좌측 골반부 관통창으로 ○○ 부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술함. ※ 병상일지에 위 원상 병명으로 1954. 5. 10. ○○육군병원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5. 청구인이 1951. 1.경 ○○사령부 산하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 중 1952. 9. 27.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좌 둔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8.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좌 둔부 관통총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좌 둔부 관통총창 및 금속성 이물질이 내재된 것으로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2. 3.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골반부 진구성 관통창 및 하지 방사통(6. 25. 한국전쟁 당시 총상 당함)’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 증상으로 제반 사회 생활에 지장을 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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