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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7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581-108 6/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3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31. ○○지구 벙커구축작업 중 입은 상이인 “우족 파편창”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2. 8.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2.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받자 2002. 11.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로서 전란 중 오른쪽 발 복사뼈에 파편창을 입고 4~50년간을 참아오다 주변에서 국가유공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신체검사 문진표에 의하면 문진, 시진, 수진, 청진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단 2, 3분도 걸리지 않은 신체검사에서 수진과 문진은 받지도 못하였으며 이러한 신체검사는 공정성이 없고 형식적인 점, 신체검사 담당 군의관들은 상이부위를 만져보지도 않고 육안으로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청구인은 금속파편이 관절에 배겨 통증이 심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30. 해군에 입대하여 1958. 12. 23.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9. 청구인의 상이인 “우족 파편창”이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8.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족부 파편창 및 파편 잔류하나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9.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2. 10.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족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나 기능장애는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2. 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관절부 이물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부종 및 동통 호소하며, 수술적 제거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한국○○병원의 2002. 1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관절부 금속성 이물질, 우측 제5요추 만성 신경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 2002. 10. 29. 본원 정형외과 외래 내원시 실시한 이학적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신경근전도 검사상 상기소견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족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족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나 기능장애는 미약”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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