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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4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234-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5.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년 12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2.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2. 12. 10.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며, 상이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 29.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다시 2003. 3. 28.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적기록부상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2001. 11. 5. 서울○○병원에서 방사선 사진 촬영결과 그 상흔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2003. 1. 21.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도 과거 파편으로 인한 상처의 수술흔적이 확인되고, 2003. 2. 14. ○○의료원에서 재진한 결과 위 상처의 후유증으로 보행 등에 큰 불편이 있다고 확인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무릎에 상처가 남아있고, 지금까지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젊은 의사들이 어떠한 사유와 기준에 의하여 이와 같은 판정을 내렸는지는 모르나 팔순에 접어든 참전용사의 처지와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공로는 공로훈장까지도 받을 수 있을 사안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참전용사증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5.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년 12월경 강원도 ○○군 ○○고지 전투에서 무릎에 부상을 입고, 1952. 12. 11.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6. 2. 12.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0. 청구인이 전투중 "우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 2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전방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됩니다"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3.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3. 28. 동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전방에 파편창(+),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3. 4.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국○○병원의 2001. 11. 5.자 진단서 및 ○○의료원의 2003. 1.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부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료원장의 2003. 2.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년 우측 슬관절에 파편창을 입고 수술을 받은 전력(기왕력)이 있으며, 현재 슬개골 전방으로 6㎝ 정도의 반흔이 있고, 보행에 불편을 느끼며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3. 1.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전방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다시 2003. 3. 28. 동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전방에 파편창은 있으나 기능장애는 미약하다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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