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4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146 ○○아파트 105-2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 제1족지 골절)에 대하여 2004. 5. 3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6.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부상을 당하여 군 생활 대부분을 부산○○병원 및 부대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행이 불편한 몸으로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전역후 경찰공무원으로 22년간 재직하면서도 부상후유증으로 한의원이나 약방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으나 부상이 악화되고 치료비가 가중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통이 심하여 진통제 대신 술을 마셔 알톨중독증세로 병원치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0. 3. 육군에 입대하여 1978. 7. 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후 ○○방공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76. 1. 1. 훈련을 하다가 "우 제1족지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전간 미확인"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부 제1지 압궤손상 및 조갑결손, 우측 족모지관절 관절염 및 조갑결손"으로, 기록확인은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76년 6월 16일 부산병원 입원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1)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근무중 발생"으로, 초진단명은 "개방성골절 모족지우"로, 병별은 "공상"으로, 입원일시는 "1976. 1. 7."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2)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간질"로, 최종진단명 "전간, 미확인"으로, 입원일시는 "1976. 6. 16."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6.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전간 미확인"으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군 복무중 "우 제1족지 골절"의 부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3.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제1족지의 골절로 인한 운동장애가 있으나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5. 3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제1족지 지골간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운동장애 인지되나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기도 ○○시에 소재한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4. 7. 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제1족지 골절"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통증 및 보행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제1족지 지골간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운동장애 인지되나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