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3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868 ○○아파트 209-1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우 하퇴부ㆍ요부 타박상"에 대하여 2003. 8.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2003. 10. 3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1. 8. 청구인에게 위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 전쟁중 방공호가 무너져 허리 부상 및 척추 뇌신경손상의 상이를 입었는 바, 5분만 서 있어도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점, 청구인은 방공호 붕괴 당시 다른 전우들의 생명을 구하였고, 전투중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후퇴하는 동료 전우를 구하는 등의 공로가 있으므로 공로훈장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8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호가 무너져 허리와 골반에 부상을 입고 1953. 4. 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30.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요추부 척추염, 슬관절 관절염"으로, 원상병명을 "하퇴부, 요부 타박상, 전간"으로, 상위 경위는 "병상일지에 금화지구에서 벽이 무너져 하퇴부, 요부 타박상을 입었고, 전간으로 제○○후송병원을 거쳐 1952. 11. 19. 제○○육군병원에 입원, 거주표상 1951. 6. 15. 입대하여 1952. 9. 15.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11. 20. 제○○육군병원으로 전원, 1953. 4. 1. 의병전역"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24. 청구인의 원상병명중 "전간"은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특별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국군병원의 전문의가 대부분 간질(전체 간질의 75~80%정도)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은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 하퇴부, 요투 타박상"은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우 하퇴부 요부 타박상"에 대하여 2003. 8.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증상이 등급 이하임"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전문의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나 증상이 등급기준 미달로 보임"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3. 9. 1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03. 10. 3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하퇴부 타박상 증상 및 운동장애 경미"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은 있으나 외상으로 인한 질환은 아님"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우 하퇴부, 요부 타박상"에 대하여 2003. 8. 29. 및 2003. 10. 30. 서울○○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하퇴부 타박상 증상 및 운동장애가 경미, 증상이 등급 이하임"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전문의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나 증상이 등급기준 미달로 보임,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은 있으나 외상으로 인한 질환은 아님"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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