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69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 전라북도 ○○시 ○○동 ○○하이츠 5동 803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무수행중 상이(양안각막혼탁)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국군○○병원에서 1999. 3.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7.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 ○○면사무소 근무중이던 1963. 8. 21. 수해복구를 위하여 군지원 차량을 이용하여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지역인 ○○에서 돌을 싣고 ○○초등학교 ○○제방으로 향하던 중 전라북도○○군 ○○면 ○○리 소재 앞 도로상에서 회오리 바람이 발생하면서 모래가루가 눈에 들어가 “양안각막혼탁”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1997. 7. 2. 장애연금 신청당시 ○○대학교병원 진단서상의 교정시력이 좌안 0.01(0.02), 우안 0.4(0.8)이었는데 이번 재심신체검사 결과도 똑같은 것은 실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것 같고 설령 장애연금 신청시와 교정시력이 똑같다고 하여도 상이등급 6급1항123호 및 6급2항46호에 해당되는 점, 1999. 6. 7.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상의 교정시력〔좌안 0.01, 우안 0.06(0.08)〕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양안각막혼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공상공무원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 1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사장은 청구인이 1963. 8. 21. 공무수행중 상이(양안각막혼탁)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9. 6.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안각막혼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종 검사소견란에는 “교정시력 우안 : 0.06(0.08), 좌안 : 0.01(우안근 안저이상 없으며 2~3번 교정해도 0.08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장해 내용 및 상태란에는 “양안 각막 혼탁 우안은 약간의 각막 혼탁이 있으며, 좌안은 심한 상태임. 우안은 최근 3년간 더 심한 시력 감소가 있어 0.08(교정시력)이며 본인의 주관적 요소가 있는 것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2. 2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양안각막혼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3.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안과 : 시력, 우 : 0.8, 좌 : 0.01(0.02) 좌안 : 중심부 각막혼탁, 우안 : 미세각막혼탁〕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안과 : 시력, 우 : 0.4(0.8), 좌 : 0.01(0.02) 양안 : 각막혼탁〕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1999. 7. 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라북도 ○○군 ○○면사무소 근무중이던 1963. 8. 21. 공무수행중 “양안각막혼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3. 30.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1999. 6.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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