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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2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856-1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우 경골 골절"에 대하여 2003. 6. 3.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2003. 10. 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0. 11. 청구인에게 위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릎 부상을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보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고 장시간 서 있을 수도 없으며 수시로 통증이 유발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이에 기인하여 퇴행성 척추증이 발병하여 노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6. 10. 12. 부대내에서 작업중 "우 경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이동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7. 6. 24.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1. 25. "좌골신경통, 외상 후 무릎관절증"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우 경골 골절"을 군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우 경골 골절"에 대하여 2003. 6.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비수술 상태로 운동기능 지장 미비"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7. 3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통증은 있으나 우 슬관절 기능장애는 경미함"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우 경골 골절"에 대하여 2003. 6.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비수술 상태로 운동기능 지장 미비"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후, 2003. 10. 1.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통증은 있으나 우 슬관절 기능장애는 경미함"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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