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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1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은 ○ ○ 인천광역시 ○○구 ○○3동 ○○아파트 210-80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4. 12.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1976년 특전사 하계훈련도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6월간 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2을종을 받아 일반 보병부대인 ○○사단 ○○연대에서 복무하다가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현재 매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무감각한 오른쪽 무릎 때문에 진통제를 먹으며 잠을 청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5. 29. 육군에 입대하여 1980. 8. 31. 중사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2.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 수핵탈출증"로, 현상병명은 "요천추 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1976. 5. 29. 입대 후 특전사 소속으로 근무중 1977년 8월경 허리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6. 10. 7. ○○병원, 1976. 10. 29. 부산병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6. 청구인이 군 복무중인 1976년 6월경 점프훈련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발생된 요통이 1976년 8월경 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다시 부상을 입은 후 증세가 악화되어 1976. 10. 7.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76. 10. 2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2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MRI 판독 결과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5. 3.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천추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고, 추후 요추 자기공명촬영(MRI)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MRI 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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