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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읍 ○○리 ○○아파트 나-41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26. 청구인의 상이처인 "치아(상악 8개, 하악 12개)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27.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6.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치아 17개 상실로 7급 305호로 판정받은 후 2004. 7. 1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7급 305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재확인), 전공상추가상이신청서, 진단서, 병적기록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2. 24. 육군에 입대하여 1985. 7.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군 ○○읍 ○○리에 소재한 ○○치과의원에서 발급한 2003. 1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사고, 발치에 의한 치아상실"로, 발병일은 "1968. 6. 10."로 진단하고, "17개의 치아상실로 중등도 이상의 저작장애를 보임(단, 상기 발병일과 발치원인은 환자진술에 의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18.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제○○부대 ○○대"로, 상이연월일은 "1968. 6. 10."로, 상이장소는 "강원도 ○○군 ○○면 ○○봉 일대"로, 상이원인은 "훈련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사고, 발치에 의한 치아상실(상악 8개, 하악 12개)"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68. 2. 24.부터 1970. 3. 9.까지 정보사 예하 설악개발단에서 근무한 자로서 근무기간 중 1968. 6. 10. 02:00경 강원도 ○○군 ○○면 ○○봉 일대에서 야간산악훈련 중 10m 절벽으로 추락하여 안면부와 치아(상악 8개, 하악 12개)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대외조사확인결과 확인됨"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16.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정보사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중 "치아상실(20개 : 상악 8개, 하악 12개)"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동 상이처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2호에 해당하므로 "치아상실"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4. 6. 29.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치과전문의가 "현재 17개의 치아상실 보이나 당시 상이처와 연관성확인 안되며, 사고로 인한 치아상실은 최소 7개 이상으로 추정"으로 소견을 제시하여, 7급 305호로 분류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0. 27.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치과 전문의로부터 신규신체검사시와 동일한 소견으로 동일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치아상실"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7급 30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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