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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0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구 ○○동 461-2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5.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추간판탈출증(L4-5), 경추염좌"의 상이에 대해 2004. 11. 25.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3. 30.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8.경 공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허리와 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후 상반신마비와 다리마비로 직장에서 퇴사를 당하는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집에서 폐인처럼 생활함에도 보훈청에서는 수술을 안했으니 국가유공자가 안된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8. 1. 공군에 입대하여 1989. 5. 16.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8.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육훈련 중 상이(요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 정상안압녹내장, 양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4. 10.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 중 "정상안압녹내장, 양안"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부위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교육훈련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상이 중 "요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는 병상일지에 의거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병원에서 2004. 11. 25.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간판탈출증(L4-5), 경추염좌 "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목 부위 통증 호소하나 수술 안한 상태로 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3. 30.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전과동일"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4. 6.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5. 3.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부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염좌"로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병으로 2005. 2. 3.부터 2005. 3. 21.까지 외래 통원하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임, 증등도 이상의 운동이나 무리한 훈련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의료원의 2005. 3. 29.자 진단서에는 병명은 동일하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병으로 2005. 2. 3.부터 2005. 3. 29.까지 외래 통원가료중으로 경부 및 요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 8.체간의 장애 중 나.추간판탈출증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하고, 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하며, 감각이상ㆍ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간판탈출증(L4-5), 경추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목 부위 통증 호소하나 수술 안한 상태로 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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