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4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면 ○○리 142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둔부 파편상"에 대하여 2004. 3. 16.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3.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 ○○연대 육박결사대로 차출되어 1952년 6월 강원도 고성의 적의 요새지인 돌산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중 좌 둔부 파편상과 포탄 폭발시 발생한 폭음으로 양 귀의 난청, 허리골절상, 좌 손가락 골절상 등을 당하여 이중 좌 둔부 파편상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아 대전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 바,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진단서를 해당 의사에게 보여 주었는데도 진단서를 무시하였으며,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는데도 단순히 좌 둔부 파편상만 보고 후유증을 진단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5. 상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0.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목 및 몸통의 손상의 후유증(좌측 둔부 파편상)"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6. 21"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직할 ○○부대 근무 중 1952년 6월 21일경 고성지구 전투에서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 야전병원 진료 진술, <기록확인> 인우보증서(홍희선) 첨부, 거주표 : 1952년 6월 2일 공병교에서 △△사단 공병대 전속, 1952년 7월 21일 ○○연대 전속, 1955년 1월 10일 가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청구인의 "좌 둔부 파편상"을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좌 둔부 파편상"에 대하여 2004. 1. 14. 대전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둔부 파편상 ,기능장애 경비,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4. 2.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16. 대전○○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둔부 파편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 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둔부 파편상"에 대하여 2004. 1. 14. 대전○○병원의 신규신체검사와 2004. 3. 16. 동 병원의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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