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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7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읍 ○○리 460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입은 "우 하퇴부 타박상"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2002. 5. 23.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5.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30.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자진 입대하여 6.25전쟁 때에 수 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북한군을 섬멸하던 중 북한군으로부터 총탄을 맞아 "우 하퇴부 및 복부, 우측 귀 천공"으로 큰소리로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임에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던바,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불구의 몸이 된 점, 2004. 4. 24. 부산○○병원의 진단서 등에는 우 하퇴부 타박상과 복부 파편창 및 우측 귀손상 등의 병명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3. 2.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1. 9. 14. 상사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8.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입은 "우 하퇴부 타박상"에 대하여만 상이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2. 5. 23.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하퇴부 상흔에 근위축 및 방사통을 호소하나 특이 관련소견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았다. (라) 그후, 청구인은 2004. 5.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30.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하지 근전도 및 신경전달 속도 검사 후 판정"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였으나, 이후 "근전도상 및 신경손상이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종전과 같이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4. 9.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병원에서 2002. 5. 23.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하퇴부 상흔에 근위축 및 방사통을 호소하나 특이 관련소견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8. 30.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근전도상 및 신경손상이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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