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2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07-17 5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6. 25.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연대 전투지원중대에 배치되어 군복무 중이던 1981. 6. 5. 자재운송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도로 커브길에서 차량에 적재한 자재가 한쪽방향에 쏠림에 따라 청구인의 몸에 차량적재 자재가 덮쳐 "좌측 제4,5수지 외상 후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2003. 11. 27. 및 2004. 3. 29. 서울○○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4.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4,5수지 관절범위 제한상태의 상이를 입고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좌측수지의 기능이 제한받고 있음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등록신청서, 법원판결문,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6.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1. 6. 6.경 "좌측 제4,5수지관절범위 제한상태"의 상이를 입어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2. 4. 1.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 30. 위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3. 15.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2002. 12.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이처로 인정받은 "좌측 4,5수지 외상 후 강직"에 대하여 2003. 11.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제4,5수지 → 근위 원위지절관절의 단절운동범위 감소 소견은 보이나 그 정도가 경하여 해당 항목이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동 병원에서 2004. 3. 29.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제4,5수지 관절범위제한이나 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측 4,5수지 외상 후 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좌측 제4,5수지에 근위 원위지절관절의 단절운동범위 감소 소견은 보이나 그 정도가 경하여 해당 항목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제4,5수지 관절범위제한이나 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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