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8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인천광역시 ○○구 ○○동1가 98-136호 피청구인 인천○○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양슬관절 관절염 및 슬개건 경골 부착부위 건열골절(불유합)"에 대하여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5.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우측 청각 장애와 무릎 부상 등을 입었으나, 훈련과 보안유지를 이유로 군인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재 이명, 어지럼증 및 보행장애 등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청의 의사가 정상적으로 수검을 하지 않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2. 3. 해군에 입대하여 임무수행 중 "양슬관절 관절염 및 슬개건 경골 부착부위 건열골절(불유합), 양이난청"의 상이를 입어 전상으로 인정되었고, 2003. 1. 27., 2003. 4.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2005. 2. 2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3. 23. "양슬관절 관절염 및 슬개건 경골 부착부위 건열골절(불유합)"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 슬관절 연골 파열로 내시경수술 받음.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5. 6.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2.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3.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4.좌측 근위부 경골 진구성 골절 후 유합, 5.우측 만성 슬개 건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이명, 난청, 경·요추부 동통, 양측 슬관절 동통 및 보행장애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이상에 대하여 본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의 검진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상기 환자에게 상병이 발생한 경위는 다년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격렬한 훈련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유추됨. 상병 중 1, 2번은 경추 및 요추부 동통으로 방사선검사 결과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과 추후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4번은 65년 10월경 훈련 중 7-8m 높이에서 추락하여 슬관절부 골절을 입고 관절 내시경 실시하였으며, 소견상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진구성 파열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2005. 3. 30. 시행받고 현재까지 물리치료 중이며, 지속적인 이학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슬관절 관절염 및 슬개건 경골 부착부위 건열골절(불유합)"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슬관절 연골 파열로 내시경수술 받음.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6.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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