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03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11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 받은 상이처인 "우 외이도 파편창"에 대하여 2005. 8. 22. 대구○○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적, 미용적 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9.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5. 20. 해군(해병대)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1967년 3월 초순경 베트콩 검거작전 중 적의 수류탄 투척으로 인 한 파편에 오른 손과 오른쪽 귀 부분을 맞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전역을 하였으나 1975년 1월 초순경부터 머리가 아프고 구토와 빈혈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 난청을 동반한 귀의 통증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신경성 고도난청"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2.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 3.부터 1968. 9. 21.까지 파월되었고, 1968. 9. 30.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6.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 1967년 3월 노륭유작전시 야간 매복 중 포탄이 떨어져 상이를 당하였음. 헬기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치료하였음. 확인 : 입원경력 없음, 병상일지 : 없음"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4. 청구인이 "우측 외이도 이물질 삽입(파편으로 사료됨) 및 양측 견관절 통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의 월남전 참전사실이 확인되고, 인우인의 진술 및 진단서상 이물삽입(파편추정)의 소견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전투 중 "우 외이도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5. 23.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우 외이도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외이도 파편창"은 기능적ㆍ미용적 장애가 경미하고, 양측 모두 비슷한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노인성 난청"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8. 22.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한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 2005. 5. 1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고도난청)"으로 되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라고 되어 있고, △△병원의 2004. 11. 1.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견관절 통증, 우측 외이도 이물질 삽입(파편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상이의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적군의 수류탄 폭발로 인하여 "우측 외이도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그 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되었으므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상이등급도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우측 외이도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 상태에서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외이도 파편창"에 한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구○○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우측 외이도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우측 외이도 파편창"은 기능적ㆍ미용적 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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