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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89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동 63-115번지 ○○아파트 302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1. 1. 공상으로 인정받은 "슬내장 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상이등급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후 2006. 2. 16.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6. 2.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측 무릎 슬내장 연골파열의 진단으로 전역한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보행시 고통을 느끼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문진표 포함),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2. 6.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77. 1. 21. 국군○○병원에서 "슬내장 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 후 1977.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7. 1.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슬내장 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수술반흔"으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76년 3월 12일 ○○외병, 76년 4월 28일○○후송병원, 76년 11월 18일 ○○외병, 76년 11월 25일 ○○후송병원, 77년 1월 21일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장거리 보행 후 "슬내장 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대구○○병원에서 2005. 12. 14. 청구인의 상이인 "슬내장 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6. 2. 16.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관절 부위 수슬반흔 소견보이며 동통 호소하나 관절운동 및 불안정성에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6. 2. 20.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병원에서 2005. 11. 7.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임상적 병명은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후 상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소견은 청구인은 1976년경 반월상 연골파열로 연골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현재 X-ray 검사상 경도의 관절염이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슬내장 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관절 부위 수슬반흔 소견보이며 동통 호소하나 관절운동 및 불안정성에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이 제시되어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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