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46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37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3. 4. 포항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명예제대한 바 있으며, 1996. 5. 23.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1.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견관절부 관통총상, 우손목관절 강직, 우수 제2ㆍ3ㆍ4ㆍ5 수지 근위부ㆍ 원위부 지절관절 강직 및 난청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며, 나이가 든 지금에 와서는 이로 인한 후유증이 날로 악화되어 좌우 두 귀가 전혀 들을 수 없으므로 국가에서 보훈혜택을 주어 고통스러웠던 상처를 다소나마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우수지파편창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3. 4. 포항지구 전투에서 “우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우손목관절 강직, 우수 제2ㆍ3ㆍ4ㆍ5 수지 근위부ㆍ 원위부 지절관절 강직을 이유로 1996. 5. 23.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위 등록신청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우견관절부 및 우완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1.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견관절부 및 우완관절부 파편창의 상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외의 질병은 위 상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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