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8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65-1 ○○아파트 A - 609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7.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2. 7. 17. 동부전선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흉부, 우하퇴부에 파편창을 입고 치료후 1953. 1. 10 명예제대한 자로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4.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상을 당한지 약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흉통을 앓고 있어 보훈병원의 치료약을 복용해 왔고 최근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입원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 2.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규정된 전상자로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국군○○병원에서의 1989. 5. 2.의 신체검사, 1991. 6. 27.의 재확인신체검사, 1993. 7. 23. 의 재확인신체검사, 1997. 3.27. 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1997. 1.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적용비대상으로 결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 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사망확인증,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통지문,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5.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2. 7. 17 동부전선에서 흉부, 우하퇴부에 포탄에 의한 파편창을 입고 치료 후 1953. 1. 10.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위 사실이 확인되어 1989. 2.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의 1989. 5. 2.의 신체검사, 1991. 6. 27.의 재확인신체검사, 1993. 7. 23. 의 재확인신체검사, 1997. 3. 27. 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4. 9.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임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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