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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인천광역시 ○○구 ○○동 74-2 ○○아파트 7동 3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3. 서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우측대퇴부 및 슬관절파편창, 우측서흉부관통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1998. 6. 2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7.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0. 3. 서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오른쪽 대퇴부관절에 부상을 입어 100m이상 보행하면 지팡이 신세를 져야 하는데도,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 불성실하게 검사를 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당전문의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2차에 걸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2. 27. 청구인이 6. 25당시 서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우측대퇴부 및 슬관절파편창, 우측서흉부관통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4. 23.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5. 2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25.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7.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998. 4. 23.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 5. 2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25.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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