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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동 530의 70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1.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복무중 상이(좌경골단순골절, 안면열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 1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1.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6.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 1954년 1월경 중부전선 ○○고개에서 철원으로 야간작전 이동중 작전차량이 전복되어 같은 해 6월경 부산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년이 넘도록 치료를 받다가 전공상 심신장애 6급으로 제대하였는 바, ○○삼남병원에서 약 3년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한쪽다리 병신이 되었고 안면열창으로 한쪽 눈이 광막만 있으며 얼굴에 추상이 남아 있고 이빨은 부러져 있는 상태이며 군대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머리 우안쪽에 통증이 매우 심하여 4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병원인 2차 병원과 대학교병원인 3차 병원에서 검사후 한다리 3대 관절중 1개 관절에 현저히 기능장애가 있다고 진단하고 안과에서는 얼굴에 추상이 남아 있다고 함에도 국군○○병원에서 등외판정한 것을 기초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1998. 1. 16.) 및 재심(1998. 5. 28.)신체검사결과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정형외과, 안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좌경골골절(진구성), 우안안검외반 상태이며, 상이처 기능장애는 해당없음” 소견으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실시결과통보,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4. 11. 제대(전역사유 : 전공상 심신장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7. 12. 2. 청구인은 복무중 상이(좌경골단순골절ㆍ안면열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 1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1.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8. 3.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8. 5.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경골골절(진구성), 비해당”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우안, 안검외반, 해당무”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8. 6. 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경골단순골절, 안면열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5.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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