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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군 ○○읍 ○○리 270의 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우안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5.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7.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7. 2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발발 당시 21세의 젊은 나이로 학도병으로 군에 자원입대하여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고, 평안북도 ○○을 거쳐 △△으로 북진하던중 야간에 중공군 ○○부대의 따발총기습을 받고 정신없이 ㅤㅉㅗㅈ겨 후퇴하다가 높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목과 가슴을 다쳐 서울 육군병원에 입원한 뒤 대구 ○○육군병원 거쳐 부산 △△육군병원에 이송되어 5개월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고지에 근무중 유엔군이 빼앗긴 전초고지를 공격,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청구인이 소대향도로서 소대원들을 이끌고 명령을 수행하던중 적군의 60mm 포탄이 바로 앞에서 폭발하여 눈에 부상을 입고 광주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5일동안 치료받고 ○○부대인 제○○대대로 배치되어 눈 때문에 고생스럽게 근무하다가 제대하였으나, 그 후 얼굴에 심한 열이 오르고 통증이 생기면서 파편조각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실제로 50Cm의 사물을 볼 수 없는 상태로서 지난 45년간의 세월을 짙은 안개가 잔뜩 끼인 듯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력으로 지내온 사실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이 건 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실제 50Cm 사물을 볼 수 없는 상태이고 항상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잔뜩 흐려 사물을 볼 수 없을 정도임을 주장하면서 ○○ 안과의원의 진단서와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심부망막 맥락막반흔(우안), 백내장(우안), 익상편(우안)과 우안, 포도막 망막위축 등 소견일 뿐 청구인의 우안시력상실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약화를 찾기 어렵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상의 안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안저소견으로 황반부변성 및 반흔소견관찰과 광각이상의 시력이 나올 것으로 사료된다, 비해당” 및 “대광반사(직접/간접), 안저수지 50Cm 시력, 안저소견 : 황반부변성 및 반흔관찰,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국가보훈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의 전상군경 등 상이등급구분세분류표중 눈의 시력과 관련된 최하위 상이등급인 6급2항46호의 경우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이하인 자” 또는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로 되어 있고, 6급2항51호의 경우 “한 눈이 광각만 있는 자”로 분류되어 있는 규정에 미달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위원회에서 1998. 5. 1.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우안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안저소견 황반부변성 및 반흔소견관찰, 광각이상의 시력이 나올 것으로 사료됨, 비해당”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전라북도 ○○시 ○○구에 소재한 ○○안과의원에서 1998. 5.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심부망막 맥락막반흔(우안), 백내장(우안), 익상편(우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 같은 구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1998. 6.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포도막 망막 위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8. 7.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8. 7. 23.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대광반사(직접/간접), 안저수지 50Cm 시력, 안저소견 : 황반부변성 및 반흔관찰, 비해당”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8. 7. 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안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7. 23.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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