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66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257(6/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우대퇴골 골절)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5.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11.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하지단축이 기준미달이라고 하여 피청구인은 등외판정을 하고 있으나 다리의 단축으로 인하여 다리가 저리고 무릎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보행에 지장이 많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리의 단축 정도만을 가지고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상이(우대퇴골 골절)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3. 1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8. 4.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군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우대퇴골 골절)를 입은 것이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5. 28.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6.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5. 28.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6.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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