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1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93의 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1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다발성 파편창, 우하지 좌전완부)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1.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2.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11월경 황해도 ○○ 지방에서 현지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3월경 ○○강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밀양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파편과 총탄제거 수술치료를 받고 명예제대하였는 바, 지금까지 당시 입은 전상부위가 동절기와 여름철 궂은 날이 되면 저리고 시리며, 특히 전상입었을 당시 높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다친 허리가 완치되지 않아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노동이나 기타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채 한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왔음에도 청구인의 전상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다발성 파편창(우하지, 좌전완부)으로 신규신체검사시 국군○○병원 정형외과 군의관의 우하지 및 좌전완부 파편창은 기능장애가 미미하다는 소견과 재심신체검사시 국군○○병원 정형외과 군의관의 좌전완부 파편반흔, 전완부 회전운동이 양호하며 우하지 파편반흔만 있다는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위원회에서 1998. 9. 1.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다발성 파편창, 우하지 좌전완부)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1.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상(하지 양측), 열상 전완부 좌측진구성, 요배부 동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9. 1.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좌전완부 피부반흔 전완부 회전운동 양호 우하지 파편반흔, 등외)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2.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다발성 파편창, 우하지 좌전완부)에 대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