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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2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78-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양측 족관절 다발성 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3.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11월 ○○경찰서 ○○지서 ○○경찰대에 입대하여 근무중이던 1951. 5. 15. ○○지구 전투에서 공비의 수류탄에 맞아 상이(양측 족관절 다발성 파편창)를 입어 치료후 1952. 5. 30. 퇴직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우측다리가 현저히 짧아 몸의 중심이 우측으로 기울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의료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6급2호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판정받아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았는데도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양측 족관절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전상군경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19조제1항, 제5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9. 2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청구인이 1950년 11월 ○○경찰서 ○○지서 ○○경찰대에 입대하여 근무중 1951. 5. 15. ○○군 ○○면 ○○지구 전투에서 공비의 수류탄에 맞아 좌우족부에 전상을 당하였고, 1952. 5. 30. 퇴직(퇴직근거 : 의원면직)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1999. 2. 18.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양측하퇴부, 양측족관절부, 양측족부), 우측 종골 만성골수염(의증), 우측 족관절 관절운동 장애 및 피부반흔구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9.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양측 족관절, 다발성 파편창)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1998. 10. 2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1998. 12. 15. 인용재결에 따라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1999. 3. 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전투중이던 ○○지구 전투에서 “양측 족관절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6급2호)은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애)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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