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7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전광역시 ○○구 ○○동 575-1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1.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 중 상이(우슬부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4.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6. 2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7. 12. ○○사단 ○○연대 11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가하여 홍○○ 작전, 태풍 5호 작전 등을 성공리에 마치고 ○○마을에 파견되어 주간에 진지구축작전과 야간에 매복근무와 경계보초근무를 병행하던 중이던 1967년 11월경 진지구축작전 중 부비츄랩(수류탄)이 터져 우측 무릎부위에 수류탄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약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여 원대복귀되어 근무를 하다가 1970. 7. 29.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우측 무릎 관절부위에 직경 2~4mm 파편 4개, 1~2mm 파편 6개 도합 10개의 파편이 박혀있어 보행상 지장이 있고 저려오며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검사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67년 11월경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우슬부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9. 2. 1.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상이(우슬부파편창)가 전상임을 인정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4. 2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6.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슬부에 다발성파편창반흔 및 금속파편내재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6.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충청남도 ○○군 ○○읍 소재 ○○의원에서 1999. 7.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슬관절 금속파편”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1999. 1.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부 파편창(우측슬와부 금속성 파편창 약 3개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슬부파편창)에 대하여 1999. 4. 2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6.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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